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8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전 목사는 올해 1월 단독 입후보해 대표회장으로 재선됐다. 이때 전 목사는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직무대행자는 재판부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법원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민일보>에 세계 기독청을 광고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를 진행하는 등 공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직 수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 목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