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에게 최근 악재가 잇다르고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18일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철거 위기에 처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제일교회가 떠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은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한기총의 재정난은 이미 지난 해 10월 불거졌다. 당시 한기총은 임대료 7천 여만원과 직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한기총 내부문제라서 직업 언급할 수는 없다. 체불 임금이나 임대료 액수는 크지 않다"며 "한기총 안에서 이어 내려온 관행 때문에 불거진 문제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지금 한기총이 처한 상황은 이 같은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국민일보>에 세계 기독청 광고를 싣는 한편,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아래 말씀학교) 집회를 주도했다. 법원엔 보석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사태는 불리한 양상이다. 전 목사로서도 반전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전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접촉했지만 전 목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