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개신교 의원들이 차별금지법과 정부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당 기독인회(회장 이채익 의원)은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과 함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동시에 냈다.
먼저 차별금지법 관련, 통합당 기독인회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는 게 통합당 기독인회의 주장이다.
이어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이란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이라며 "여당과 진보정당에서 철회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면 통합당 기독인회는 법안저지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신교회의 자정 노력을 무시한 처사로 종교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통합당 기독인회는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기독인회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당시 7월 8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13,244명이며 그중에 교회와 관련된 자는 약 550명으로 4.19%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모임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독 개신교회의 소모임만을 콕 집어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개신교회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계략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울산 수암성결교회 장로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당시) 인사청문회 당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 비화될 것"이라며 밝혀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