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이 17일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교회가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는 먼저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 목사 고발 조치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접촉자 기준은 △확진자와 1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자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자 △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확진자를 돌본자 등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 서정협 (시장)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본부장에게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 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달라"며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대략 18시 경에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교회 측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며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를 폐쇄했다"고 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해 명단을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기재가 누락된 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받은 보석 결정에 따르면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있다"며 "모 시민단체 측이 집회 신고를 해 동아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8.15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치된 무대와 집회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었고 경찰이 무대 설치를 허용한 결과 이루어진 집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본 집회 무대에 오른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되어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집회 현장을 떠난 게 전부"라며 "위법한 집회 참가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