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은퇴 교수를 면직·출교했다.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국장 심만석 목사)은 지난 19일 허호익 대전신학대 은퇴교수에 대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 26조 12항을 들어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이 문제 삼은 건 허 교수의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와 공개 강의 내용이다. 허 교수는 이 저서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지 않은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가? 성의 목적은 오직 출산을 위한 수단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교수가 속한 대전서노회는 지난 4월 교단 권징 제3조 1항 '성경 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 제3조 2항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의무위반행위' 제3조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등으로 고소했고, 노회 재판국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면직 출교 판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국은 "허 교수가 저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 옹호자가 되어 기소됐다"라면서 "신학자로서 제3의 성의 문제나 동성애를 연구하는 건 자유지만 본 교단 목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경 말씀 안에서 연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허 교수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피고(허 교수)는 재판국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양형을 주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예장통합은 성소수자 의제에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장통합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2018년 신학대학원 학생 4명이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의미의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했다. 학생들은 이에 맞서 징계 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중 두 명은 목사고시에 합격했지만 동성애 옹호 혐의로 합격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은퇴 교수를 면직 출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허 교수는 조직신학자로 2015년 한국조직신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허 교수는 재판결과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허 교수는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국은 구체적인 법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교권이 무지막지 한데다 합리적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번 재판은 노회 재판이기에 상회인 총회 재판국 재심의 기회는 남아 있다. 허 교수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재판국 대변인인 고백인 목사는 "예장통합 헌법 권징 규정엔 은퇴 목사라도 책벌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허 교수는 당당히 법정에 나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항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