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지목 받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여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에 교회 입장을 강변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교회 측은 이 광고에서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면서 "방역 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 불법 감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21일 오전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 측 변호인단이 교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인신구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용어를 쓰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되었어도 음성으로 바뀌면 즉각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자가격리를 핑계로 인신구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인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2주간의 강제 자가 격리 의무가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 변호사 자신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발병 가능성을 우려해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줄 것을 권고해 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한번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의 잠복기간 동안 발병 가능성이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일축한 셈이다.
강 변호사는 의료진을 볼모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자 "전 목사의 건강상태는 (격리 전과) 큰 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소문의 출처는 전 목사 자신과 의료진 밖에 없는데 전 목사는 건강이 악화됐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 악화설이 나온다면 의료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애꿎은 의료진을 고발당하게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도 읽었다. 전 목사는 이 입장문에서 "정부가 가짜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검사해 확진자 수를 늘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