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일부 지역 교계 연합체가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8일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선 19일 0시를 기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수도권 외 지자체도 동참했다. 부산시와 충남도 등은 21일 오는 31일까지 대면 종교행사 금지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 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3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면서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실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기연,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는 이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충기연은 22일자 입장문에서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카페를 문닫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면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또 충기연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도 같은 입장을 냈다. 부기총과 충기연이 낸 입장문은 주어만 다를 뿐 내용은 복사해 붙인 듯 판박이였다.
실제 이들은 현장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부기총 소속 교회를 포함해 총 1765개 교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270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기연이나 부기총이 지역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반발이 없지 않다. 자신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라고 밝힌 A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산교계의 1800여 모든 교회는 각자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 보낸 목회서신, 그리고 정부와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의 지자체 방침대로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는 바"라면서 부기총의 입장을 거부했다.
충남 천안 풍세면의 한 교회도 성도들에게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치유하도록 부름 받은 사명을 거듭 확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23일과 30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