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본부에선 선거문제와 관련해 제27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1반(감독회의실), 2반(교육국 회의실)으로 나눠져 열렸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1반에선 송정호 목사, 신기식 목사가 각각 신청한 △ 양총재, 가흥순, 전명구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청 △ 감독회장 선거 무효 등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2반에선 김덕창 목사, 황광민 목사가 각각 제기한 △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후보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직행 한 것 △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 중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점 등이 다뤄졌다.
이날 특별심사위원회는 송정호 목사의 고발 건을 접수했고, 김덕창 목사 건과 신기식 목사 건은 각각 16일, 23일로 각 고발 건에 대한 2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특별심사위원회는 당선인들 중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을 한 황광민 목사 건에 대해선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특별심사위원회 회의엔 피고발인 당사자 고수철 목사, 양총재 목사, 강흥복 목사가 참석하기도 했다.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고발 건은 차후 특별재판위원회로 보고돼 재판 일정이 전개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오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당초 접수된 고발건인 신기식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인 공포 무효 및 감독회장 선거 무효 건 그리고 오세영 서울연회 감리사 외 2인의 선관위 장동주 위원장 직무유기 등에 관한 재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