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7일 검찰이 낸 보석 취소 청구를 별도 심문 절차 없이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또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의 재구속은 일정 수준 예측 가능했다. 전 목사 스스로도 재수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긴 듯하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됐다가 2일 퇴원했다. 전 목사 측은 퇴원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순교 운운하는 전 목사의 발언은 재수감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었다. 전 목사는 재수감되는 순간에도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세결집을 시도했다.
참 씁쓸한 광경이다. 전 목사는 구속 수감 중일 땐 병을 핑계로 구속을 면하려 했다. 극우 유투브 <신의 한 수>가 전한 전 목사의 건강상태는 이랬다.
"목을 움직이기 어렵고 큰 불편함이 느껴지며 양쪽 어깨죽지가 늘 아프고 등 상부 중심에 담이 들린 듯 자주 아린다고 한다. 또한 오후가 되면 뒷머리가 아프고 눈도 피곤하고 심지어 빠질 듯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다. 심하면 보행장애와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추, 척추 수술 고정부위 상부인 두부와 제1, 2 경추간 손상을 받을 경우 순식간의 생명 징후 소실 등 급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
급사 위험이 높다던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정치행보를 재개했고, 급기야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무서운 기세로 이뤄졌고, 온 나라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일그러진 정치적 신념을 가진 종교인의 법을 비웃는 행보가 가져온 결과치곤 실로 참혹할 지경이다.
전 목사는 스스로 선지자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법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비단 전 목사 한 사람에게 그치는 일일까?
오로지 하나님만 목사를 벌할 수 있다?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 사회엔 괴이한 사고가 팽배해 있다. 바로 목사를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사고다. 이 같은 사고는 목사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같은 사고는 얼핏 그럴 듯 하지만, 실로 어처구니없다. 만약 하나님만이 목사를 벌할 수 있다면, 목사가 살인을 해도, 이웃의 아내를 범해도, 교회 돈을 제 돈 쓰듯 써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목사는 실정법 바깥, 즉 치외법권 지대에 존재한단 말인가?
앞서 적었듯 이런 사고 방식은 목사가 각종 범죄에 연루됐을 때, 적절한 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목사 스스로 초법적인 존재임을 신도들 앞에 과시하게끔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대구의 모 교회 목사는 6일 대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드러내놓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 정부의 방역지침 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대형교회일수록 초법적인 행태는 더욱 도드라진다. 소망교회는 종교인과세가 시행 중임에도 김지철 전 목사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또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점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교회나 목회자의 초법적인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또 교회와 담임목사, 신도 모두 자신이 종교적 치외법권 지대가 아닌 공동체의 규범, 즉 법 아래 놓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법을 따르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전광훈 세력의 준동, 그리고 방역지침을 비웃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