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태영 총회장) 교단 안팎에선 명성교회 세습을 2021년으로 사실상 허용한 수습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노회 등 12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아래 수습안철회 추진회의) 이근복 집행위원장은 8일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헌법 제28조 6항, 그리고 2019년 8월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은 명성교회 수습안 보다 우위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집행위원장은 지난 해 수습안 통과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4회기 총회에서 수습안을 마련하고 가결하는 과정은 어떤 작전을 펼치듯 추진됐다.(중략) 수습안엔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으로 용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습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상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결의됐다. 특히 수습안은 총회 헌법과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위배되는 불법이었지만 이의제기를 차단하고 가결한 것"이라는 게 이 집행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1953년 제38회기 총회에서 가결한 장공 김재준 목사 제명 철회 결의를 언급하며 "헌법을 위반한 결의는 언제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도 자료집을 내고 명성교회 수습안이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인 건 "위원회의 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는 장로회 회의규칙 제13조 위반이라고 풀이했다.
지역 목회자 역시 목소리를 냈다. 대구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소속 통합교단과 단체 소속 통합 목회자 일동은 9일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는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105회기 총회를 향해 "불의에 동조하지 말고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준수해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통합 교단에서 일고 있는 NCCK 탈퇴 움직임과 성소수자에 대한 강경입장에 대해선 "NCCK 탈퇴나 파송된 총무(이홍정 총무) 소환 운운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는 교단 내에서 탈퇴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에큐메니칼 신학에 기초한 교단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에 따른 신학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장통합 제105회기 총회는 오는 21일 도림교회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총회로 열린다. 수습안이 2021년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을 가능하게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