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서울기독대 교직원 A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8월)을 유지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채무변제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A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항소 역시 기각했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은 A 씨가 '부총장'으로 불리며 이강평 총장의 측근 구실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강평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검찰의 수사 착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총장 측근이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인만큼 이 총장의 (횡령) 혐의도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