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을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에 전광훈 변호인단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지금 서울시는 손해배상액이 얼만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도대체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판판이 깨어질 주장들일 뿐"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코로나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지하철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소리인데, 지하철은 하루에만 760만회 승하차 하고, 한달에 2억2천만 번 승하차된다는 정부 통계가 있다"며 "이번 해수욕장 인원 600만명, 룸싸롱 등 유흥업소 인원 3개월간 600만명 등 수도 없으나 희한하게 코로나는 교회와 집회에만 발견이 된다"고 물음표를 달았다.
아울러 "중국 입국 허용, 우한 왕래 허용, 지하철 방치, 공연장 전면 개방, 해수욕장 전면 개방, 임시공휴일 지정, 쿠폰 발행, 박원순 장례식, 질본 임명장 수여식, 민주당의 술자리 회식 등, 코로나 전국 확산과 깜깜이 확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이미 열 일 다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그러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코로나 확산을 반문재인 투쟁 국민들 고작 소수에게 덮어씌우고, 학교 수업 전면 금지, 전국 자영업자 영업 제한 등의 뒷북식 과도한 조치를 또 내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영웅' 칭호를 받고 진급까지 된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영웅' 답게 즉시 당당하게 본 교회 측 자문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과 공개토론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영웅은 거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 측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정롑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