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며,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천기총)가 야외집회를 금지한 부천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집회는 하되, KF-80/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방역수칙은 엄격히 지키라고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부천 지역 내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부천기총은 지난 15일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18일부터 21일까지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서 '부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과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지난달 22일부터 부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금지를 명령한 부천시장은 부천기총의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부천원미경찰서장 역시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제1, 2항). 다른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헌법 제36조 제3항),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역사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민보건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 등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시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규모,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 제한 조치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집회 금지)은 피신청인들(부천시장·부천원미경찰서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부천기총)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우선 피신청인 시장이 8월 21일 발령한 이 사건 고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집회장소, 집회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그 제한시점도 8월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무제한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부천시 내에서 10인 이상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의 국내 및 부천시 내 확산 상황, 집회장소, 집회시간, 방법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집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고시에 따라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