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가능

예배 인원 예배실 좌석수 30% 이내 제한, 추후 협의 방침

anseo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정부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수도권 교회의 대면예배도 가능해졌다.

정부가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수도권 교회도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며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 일부 보수 개신교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7일 낸 성명에서 "한국교회가 보다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18일 주일을 기점으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그러면서 "비과학적이고 강압적 행정 명령이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온 교회는 타협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조치가 교회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고 교회의 자율에 맡겨주기 바란다"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비판여론과 무관하게 일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18일부터 각 교단 교회는 대면예배를 재개할 전망이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18일부터 대면예배 재개를 알렸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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