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아래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명성교회 수습안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노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1층 컨퍼런스 B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회장으로서 수습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노회장은 먼저 '법치'를 강조했다. 김 노회장은 "사고 노회 규정, 갑작스러운 총회 장소 변경,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과정 등등의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인적·물적 카르텔을 형성한 거대 교권 정치 세력이 교단을 장악·관리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법치의 소중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회장은 명성교회 수습안과 관련해선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상위법규를 위배한 결의는 만장일치의 결의라 할지라도 결국 무효가 되도록 법제화 했다. 그뿐만 아니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각 치리회장(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의 집행 또한 이 '정당한 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법 체계"라며 수습안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김 노회장은 또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이는 지점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 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한 수습전권위안 3항이다.
이에 대해 김 노회장은 "명성교회 측이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가 아무런 ‘청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든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재심 판결에 따라 누구도 명성 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바 없으며, 김하나 목사도 현재 무임목사인 데다가 무임목사가 청빙 절차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가 되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면서 "(명성교회 측이)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기로 했으니 청빙의 절차 없이 그대로 부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 "현 노회장도 총회 재판국이나 일반 법원로부터 최종 확정판결로 노회장 승계의 합법성을 인정 받았음에도 총회 수습안을 따라 노회의 추대 결의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를 생략한 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노회장은 재차 "지교회의 목사 임직이나 위임 등과 관련한 일은 헌법에서 규정한 노회 소관이며 총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더욱이나 불법으로 판결 난 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상위법규에 반하는 결의로 노회의 바른 직무권한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회장은 "우리 교단 체계 상 총회 결의는 헌법, 헌법 시행규정, 총회 규정 다음에 있다. 총회 결의는 법을 잠재하고 내릴 수 없기에 상위법을 위반한 결의는 무효"라면서 "헌법을 위배한 수습안을 이행할 수 없다. 명성교회 측은 이미 수습안을 파기했다"고 일갈했다.
김 노회장 오는 27일 정기노회를 끝으로 노회장 임기를 마친다. 김 노회장은 임기를 마친 뒤에도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