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단 법정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 2차 심리가 지난 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단 법정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 2차 심리가 지난 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신앙인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감리교단 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 측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 목사에 대해 면직을 구형했었다.
이동환 목사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2년간 설교와 집례 등 목회자로서 모든 종교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동환 목사측은 곧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