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신앙인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감리교단 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 측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 목사에 대해 면직을 구형했었다.
이동환 목사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2년간 설교와 집례 등 목회자로서 모든 종교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동환 목사측은 곧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