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이하 기도회) 10월 기도회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주관으로 15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었고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가 편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며 "한국교회법학회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해서 현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의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일반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며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는 "의와 평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희락, 즉 기쁨이다, 이 기쁨으로 꿈과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 지금 가장 어려운 밤인 것 같으나 온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고 기뻐하여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쁨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강의를 맡은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11월 기도회는 12일 오전 7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