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혐의로 교단법정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개신교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먼저 정의당은 선고 직후인 15일 조혜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한 판결이다. 이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임에도 이를 부정한 결과와 다를 바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동환 목사에 연대를 표시했다. 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며 "감리교 재판부원을 비롯한 관련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공감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리교 교단법(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언급하면서 감리교단을 향해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 2)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할 것은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3)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다 4)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 5) 원고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등 모두 다섯 가지를 선고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 측은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선고공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의 온갖 정죄와 비난을 뒤로하고 찾아가셨을 퀴어문화축제에 또 다시가서 축복식을 집례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기감 교단의 경우 재판은 2심제다. 이 목사가 항소하면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