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손왕재 목사)에 속한 '총회 헌법 수호 및 법치 회복을 촉구하는 서울동남노회 소속 회원연대'(아래 회원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1층 컨퍼런스 B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노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1항) ▲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2항) ▲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3항) ▲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7항)는 것이 핵심 뼈대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한 수습안 3항이다.
이에 대해 동남노회 전 서기 이용혁 목사는 "해당 조항은 청빙의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빙 할 수 있다고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 명성측 주장처럼 2021년이 되면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성 주장처럼 진행되면 이전보다 심각한 위법행위들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어 "수습안대로라면, 2021년이 되면 위임목사 청빙을 위해 최소한 교회의 청빙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위임예식은 이전의 예식으로 갈음한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과 다르게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청빙 절차마저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사 청빙과 허락의 건은 고유한 노회의 직무권한이다. 총회가 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없다. 만약 총회 결의가 목사 청빙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를 찬탈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논란거리다. 이 목사는 "수습안에서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은 11월 3일 이후에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 임원들이 이 수습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10월 4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며 "설혹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해서 파송했다손 치더라도 수습안을 어긴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회원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습안 불이행은 작금의 임시당회장 파송 건과 내년에 있을 김하나 목사의 ‘청빙의 절차 없이' 위임목사로 부임하는 건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수습안 파기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회원연대는 더 나아가 "수습안의 최대 수혜자인 명성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노회 안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