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교회폐쇄법' 논란?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 재개정 추진

"편협된 시각으로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선 안돼"

sokangsuk
(Photo :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합동 총회장)

이른 바 '교회폐쇄법'이라며 보수 우파 개신교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한교총 공동대표회장)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요즘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교회폐쇄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9월 23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24일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교회 폐쇄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지만 문제 조항인 '시설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회와 한교총이 문제 제기와 함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이 법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특정집회들이 많이 강행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한 법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런데 저도 9월 총회를 준비하느라 이걸 몰랐고 당시 각 교단 총회장들도 몰랐을 것 같고, 저를 대신해서 대외활동하는 박요셉 목사님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그 후 비슷한 개정법안들이 60개 이상이나 발의가 되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전 중앙대 부총장)가 법안을 분석하여 검토의견서를 국회 여야지도부와 법사위와 정부에 전달을 하였다"며 "그리고 우리 총회와 한교총이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앞서 통과된 개정법에 대해 재개정이나 시행령 재개정을 요청하였다. 특별히 추가로 발의된 민사와 형사적 처벌 조항이 있는 추가 개정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여 그 개정안들에 있는 처벌 조항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법안이 12월 2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 9월 24일 통과된 법안이 문제인데, 그 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총회와 한교총은 문제를 제기하여 대처하는 중에 있다"고 경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총회본부와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갔다고 들었다. 왜 교회폐쇄법에 대해서 이 정부와 싸우지 않느냐고 말이다"라며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먼저 팩트와 향방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싸움에도 단계가 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 이제 총회장이 된지 두 달이 겨우 넘었는데, 10개월이 언제 지나갈까 막막할 때도 있다"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물론 이단은 걸러내야 하지만) 대사회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할 텐데 그것도 힘이 부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교계가 우리만의 이너서클(동질집단)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이질집단)형성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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