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집합) 허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기존 10인 이상·50인 이상 집합금지와는 병행해서 실행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 내 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를 원칙으로 하되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