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은평제일교회, '비대면 인원 초과'로 집합금지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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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비대면 인원 초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은평제일교회

서울 은평구가 '비대면 인원 초과' 등을 이유로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 최근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의 방역수칙에 의하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송 송출을 위한 예배당 참여 인원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깃 것.

구는 "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집합금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관련 공문에는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이라고도 적혀 있다.

아울러 구는 "귀 시설이 집합금지 멍령을 미이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해당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 교회 담임 심하보 목사는 최근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이 폐쇄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지지해 왔다. 이 교회 역시 현장예배를 강행하다가 '비대면 인원 초과' 등의 방역수칙을 어겨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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