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날인 14일 진행됐던 가처분 심리에서 교회 측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강서구청 측은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할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손 목사는 15일 저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교회 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손 목사는 "예배 드리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외에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회는 폐쇄되었음에도 우리는 저 잔디밭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