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주일인 일요일 정규예배에 한해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나머지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시설과 관련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조정 방안에 의하면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 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종교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완화한 셈이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소모임과 식사,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내려진 것으로, 200명 미만의 작은교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작은교회의 경우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예배 인원이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이다. 기존 거리두기 조치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 20명의 참여가 가능했던 이들 교회는 이번 대면예배 허용, 즉 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예배 인원을 줄여하는 아이러니에 처했다.
앞서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밖에 내달 설 연휴에 대해선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했다.
그는 또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의하면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동시간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지금처럼 수도권 50인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