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5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소득은 관내 종교시설 400개 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이다. 시는 "대표가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배·미사·법회 등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지난 오는 29일까지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