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0시부로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수칙에 따르면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현재 수도권 기숙형 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 특히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보충수업 형태의 통학형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 대면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②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③전일제 수업 형태 및 ④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이들의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현재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은 숙박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입소자들들은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하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한다.
입소 전 절차로는 2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등이 있다. 입소 후 절차로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샤워실과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등이다.
이 밖에 외부 출입 없는 종사자들도 최초 입소시 2일 이내 확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 출입 종사자의 경우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들도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