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대한기독교감리회)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다.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2일로 미뤄졌지만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 일정은 새로 배당되는 재판부를 통해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앞서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 비공개 결정에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하며 재판위원 전원을 기피신청했으며 같은 달 26일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