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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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번이 세번째다.

이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26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기감) 본부에서 열렸지만 항소심 재판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경기연회 재판에 참여했던 사실을 고백하는 사태가 발생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당초 지난 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3월 2일로 연기됐지만 이날 다시 연기됐고, 이날 또 미뤄지게 됐다.

감리교 본부 측 변호인으로 참관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이번 항소심 재판위원회 위원이 이 목사의 경기연회 때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 대표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위 사실은) 감리교 재판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재판위원회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 연기 결정 이후 이동환 목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판부 실수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성소수자)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향후 재판에서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법인 교리와장정 제3조 8항에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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