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원회가 3월 주목하는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NCCK는 "조선일보가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ABC협회의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이다. 부수공사 결과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확정된다.
이러한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은 경우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 대비 정부광고료 현황'을 보면, ABC부수공사 결과가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CCK는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른바 잔지(殘紙)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표기인 '잔지'는 발송은 되었지만 배달되지 않는 부수다"라고 했다.
잔지는 신문사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잔지를 계속 양산할까? NCCK 언론위는 "인터뷰에 응답한 신문지국장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유가부수는 없는데 발송부수를 밀어내고 지대를 요구하다 보니, 잔지를 팔아서 지대를 내는 것"이었다. 신문사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비율을 높여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하지만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과 조사에 응한 지국장들에 따르면, 유가부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NCCK는 "한 마디로 조작과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라며 "특히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 40~50%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조선일보 지국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부수조작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만2953부가 아닌 57만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며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NCCK는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 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에 NCCK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NCCK는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로서는 여권 의원들이 자사만을 콕 집어 고발한 것에 대해 의도적 또는 정파적 행위라며 억울해할 법도 하다. 실제로 '조국 사태' 이후 조선일보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드러내 온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 정부(문체부)와 여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과 부정은 이 신문이 고발∙비판했던 조국 일가의 문서 위조 혐의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나 다를 바 없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은 116만부라는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1등 신문'이기에 감내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