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보 6인이 법원에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냈음이 확인됐다.
C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임 사장에 입후보했던 6명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현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사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음이 확인됐다.
원고인 후보 6명은 가처분신청 접수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에서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서에 "사장추천위 위원 중 4인이 선거 전 담합을 통해 미리 추천할 후보를 선정해 사장추천위원 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한 점이 있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더해졌다. 신임 김진오 사장이 사장 선출 직후 CBS A 경영본부장에게 "나는 한용길 사장을 잘 모실거야, 잘 해줄 거야. 사무실도 해주고, 차도 내줄 거야"라고 말한 점을 원고 측이 가처분신청서에 적시한 것이다.
원고 측이 낸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A 본부장 외에도 제3자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임 한용길 사장도 이미 사장선임 4개월 전인 1월 김 사장이 차량과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사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장 선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만약 전, 현직 사장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전에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 측도 김 사장의 발언이 사장 의결권을 가진 현직 사장(당시)에 대한 직접적 이익제공이며 CBS 정관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전임 한 사장에게 차와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전화를 끊었다.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CBS 사장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