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 이아무개 총장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교수측은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연합뉴스>는 3일 "신학대학 총장이 전체 교수회의 시간에 교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의혹의 진원지는 서울기독대학교다. <연합뉴스>는 처음엔 서울기독대와 이 총장의 실명을 특정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오후 3시 57분 수정됐는데, 수정 기사에서 학교와 총장의 실명은 익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피해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3월 17일이고, 피해 교수는 A, B 두 명이다.
이날 학교에서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엔 이아무개 총장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A 교수는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장은 해당 교수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A 교수는 동료 교수의 도움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이 총장은 B 교수에게 접근했다. B 교수는 이 총장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B 교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 교수는 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치료 받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서울기독대 교수와 직원들은 4개월치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다.
이에 교수와 직원들은 관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아래 서부지청)에 진정을 했다. 교수회의가 열린 날은 교수와 직원들이 서부지청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체불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기독대는 지난 5월 202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2022년 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교수회의가 열렸던 당시는 교육부 정량평가가 진행 중이던 와중이었고, 일부 교수들은 학교의 지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 교수는 "임금체불 진정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 핵심 요인이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니 총장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서부지청은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서울기독대를 압수수색하고 이 총장과 일부 교수, 교직원의 핸드폰도 압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기독대 구성원은 "검찰은 지난 해부터 이 총장의 횡령혐의를 수사해 왔다. 그러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도 없어 보인다.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해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 측은 묵묵부답이다. 기자는 3일 오전 총장실을 찾아 입장을 물었다. 이 총장은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부속실을 통하라"고만 말했다. 부속실은 "사전 약속 없기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4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80인데 51살 먹은 사람을 어떻게 집어 던져요. 말도 안 되고..."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