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의 총회 재판이 25일 오후 1시 30분 다시 열릴 계획이었으나 심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는 재판 이후 브리핑에서 교리와장정 34조 3항에 근거하여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출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되었음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이어 "재판위원회가 심사위원장이 불출석한 상황을 "양해해달라" 이동환 목사 측에 요구하였지만 이는 원칙상 양해의 문제가 아니며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출석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역할을 위임하겠다 하는 것이 옳은지, 위임한 이들이 교리와장정에서 이야기하는 심사위원회가 맞는지를 꼬집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어느 누구든 재판을 받을 때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리와장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공정한 재판이기를 바란다"며 "교리와장정을 무시해가며 재판을 이끄는 이 태도가 감리회를 썩어가게 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