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6일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었으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그 동안 (예장) 통합교단은 여러 차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저희 교인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고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이 정의를 실현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판결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긴 시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지속 연대하여 본 사건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어, 세습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하나 목사에게 "지금이라도 교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