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을 둘러싼 소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LA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가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LA 지방법원(판사 에이미 호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에서 ▲ 강 목사측의 2006년 임시 공동총회의 결의 사항은 무효 ▲ 개정 교회 헌법 및 운영 정관 무효 ▲ 해산된 당회 원상회복 등을 확정했다.
지난 3월에도 법원은 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은 불법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강준민 목사가 불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 목사는 판결문이 나온 그 주 설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다.
그는 1일 새벽기도회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자꾸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슈가 생기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