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낳고 있다. 강제 북송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선원 2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그들이 범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폭넓게 옹호해 온 진보 개신교 단체 등이 유독 탈북 선원 인권 문제만큼은 침묵을 지킨 것을 두고도 선택적 인권이자 정의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탈북 선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상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가했어야 했는데 형벌 받을 권리를 아예 빼앗은 것은 각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아동 성폭력 및 살해 등 반인륜적 범행으로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길태의 인권 문제 조차 우려했던 것이 진보 개신교였다. 당시 에큐메니칼 진영 원로 이해동 목사는 극악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형벌을 가중시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목사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도 사회적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범죄자 한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극악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병적 시민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찾기보다 먼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남북 분단의 사회 구조악 측면을 배제한 채 진영 논리에만 빠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에 침묵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