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측이 지난 21일 제107회 정기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처리시 이른 바,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을 삭제해 달라는 안에 대해 1년 간 연구하기로 했다. 이 안건이 보류되면서 세습방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일단 불발됐다.
이날 헌법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해 이 같이 청원했고 총대들이 그대로 허락했다. 해당 조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래 각호'는 두 개인데,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앞서 예장 통합은 제[98회(2013년) 총회에서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 목사직 세습방지 및 교회 세습방지법'을 총대 대다수의 찬성(870대 81표)으로 결의했으며 2014년 12월 8일 교단 헌법에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인 제2편(정치) 제28조 6항이 신설 명문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