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제71회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대화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NCCK는 19일 오후 서울 연지동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NCCK 회원교단들이 차별금지법 관련 NCCK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에 따른 실행위 차원의 응답이었다. 앞서 NCCK 회원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견지한 적이 NCCK이나 예하 기관들에서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으며 예장통합 측도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애 문제에 대한 NCCK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 등을 질의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한 NCCK 이홍정 총무는 이날 '총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NCCK의 공식 결의기구인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NCCK는 총무 명의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이 총무는 또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한 공동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학, 정의·평화, 여성, 일치 등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조명되는 협의회적 대화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NCCK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에큐메니칼 협의회의 특성상 획일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신 회원 교단과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차별금지법 관련 의제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대화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이 총무는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존재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기본인권으로 보장되는, 그래서 역차별이 없는 '평화적' 협의과정이 지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