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국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진 목사(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목사가 고안해낸 훈련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다"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교회 훈련 리더의 자격으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훈련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약 40㎞를 걷게 했으며 얼차려를 시켰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 행위도 있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무거운 사회법의 판결과는 달리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2020년 9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가혹행위에 대해 '빛과진리교회에 '6개월 임시당회장 파송'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사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평양노회를 규탄하며 김명진 목사의 면직을 요구했지만 노회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