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전상건 총회장)가 제108회 총회 둘째날인 20일 회무처리를 통해 목사 후보생 또는 수련생이 되거나 목사 고시 응시 및 담임목사 청빙 시 교역자들에게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자는 안에 대해 표결 없이 결의했다.
기장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교단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제부는 이날 저녁 회무 처리에서 해당 안과 관련해 "헌법위원회에서 연구·정리한 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해 시행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보고 사항은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기장 총회는 지난해 107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안을 전국 28개 노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 1인을 교단 내 목사·장로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