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은 민원국장 B(51)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도왔으나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10년 등도 명령했다.
정조은 등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정명석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