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양측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상소인측은(이동환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박경양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동성애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승섭 교수는 "동성애는 1973년 정신과적으로 질병으로서의 분류에서 빠졌다. 국가나 기관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질병일 때이다. 질병이 아닌것의 원인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치료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박경양 목사는 "목회자의 권한 중에서 축복 기도는 목회자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는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며 "누구나 상관없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3조8항 입법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말하며, 감리교 교리에 반하는 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이동환 목사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한 대표고발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단을 옮긴 것으로 확인하고 다시한번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