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초구 주민 293명이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이듬해 구청의 처분에 대한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하면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피고는 서초구청장이었고 사랑의교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구청 측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