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소수자 환대목회한 이동환 목사 출교판정 회개촉구를 위한 부활주간 피케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내달 17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상소했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최종 출교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해 2월 '정직 2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출교'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제기된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이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에는 총 25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참여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공동체에서 내쫓는 감리교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핵심규정인 교리와장정 제3조8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4월 1일 오늘부터 시작했다.
피케팅은 부활 첫 월요일인 1일부터 부활축제가 마무리되는 성령강림대축일 5월19일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피케팅은 평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