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감리교, '성소수자 환대' 퀴어신학도 이단 규정 움직임

기감 중부연회, 행정총회에 퀴어신학 이단 규정안 제출키로

methodist
(Photo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제83회 연회의 이튿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감리교) 중부연회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감리교 행정총회에 성소수자 환대의 신학으로 분류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출키로 했다.

중부연회는 제83회 연회를 강화군 은혜교회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했고 연회 이튿날인 2일 이 같이 결의했다.

'퀴어신학' 관련 결의에 앞서서 연회 감독 김찬호 목사는 "퀴어신학에 대해 외부강사들이 강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학생들의 요구가 잦았다"며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을 감리교 행정총회에 제출하자는 안이라는 설명을 보태기도 했다.

중부연회는 지난해 연회에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WCC(세계교회협의회) 탈퇴'를 행정총회에 제출하는 안을 결의한 바도 있을 만큼 감리교 내 보수적 성향이 짙은 연회로 알려져 있다. NCCK, WCC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감리교는 교리와장정 제3조 8항에 근거해 성직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조할 경우 출교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등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얼마 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수원영광교회 이동환 목사도 이 조항에 위배됐다고 판단, 연회 재판부는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지수 기자 libertas@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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