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5. 21. 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5-2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간지인 들소리신문사에서, 언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 5. 25. 자 들소리신문 1면에, 사실은 2008. 4. 10경 홍콩에서 '독립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에는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투데이〉' 또 이단 의혹, 홍콩서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 결론, 유럽 선교사들 ‘경계’ 당부」라는 제목 하에 「지난 4월 10일 홍콩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크리스천투데이)〉사건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다윗 장재형의 단체 ‘예수청년회’,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올리벳트대학’이 인재와 자원의 공유 등이 일체 관계에 있다”, 또 “중국 예수청년회에서 지도자인 목사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단교리를 따르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조사 결과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약 6,000부 상당을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들소리신문 인터넷 사이트(www.deulsoritimes.co.kr)에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