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출교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법원의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감리회 신자이자 영광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향후 감리교 목회자로서 감리회 재판부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감리회를 향해 "회개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 이유로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고발한정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고발권의 범위를 이동환 목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했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기에,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감리회 재판부의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출교 징계가 개인으로서 헌법상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교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우리는 이 판결을 반기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성실하고 담대하게 임할 것이다"라며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동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또 다른 '출교자'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방파제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불의한 교회들을 향한 의로운 싸움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신앙에 대항하여 환대와 사랑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고 차별과 혐오에 상처받고 고립된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엘라이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연대의 다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감리교 목회자 박경양 목사는 "이번 재판은 이동환 목사 혼자만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키려면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나 역시 재판에 넘겨 출교시켜라"고 강조하며 감리회 재판부의 회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