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가 지난 22일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8일 있었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부양자격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며 "다른 사실혼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기준이 차별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소수자 축복 기도로 출교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낸 이동환 목사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단체는 "법원은 감리회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권징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징계무효소송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감리교회 신자와 목사의 자격을 회복했다"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는 계속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민아 교수(NCCK 인권센터 전문위원, 인천대 상임연구원)는 23일 'NCCK 인권센터 칼럼'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들로 이제 우리는 안다. 그들의 징계와 폭력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통한다는 것을 말이다. 성소수자와 연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그 리그를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 세상은 약 150년 전 노예제를 폐지했고, 약 130년 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실행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시대의 상식과 보편적 합리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자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자로 도태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동성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판결로 한국교회에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한국교회가 너무 늦지 않게, 혐오와 폭력의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택을 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