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용희 목사와 임종세 성도, 임종세 성도는 철거과정 중에서 시공사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2m 깊이의 집수 시설에 8살난 쌍둥이 아들이 익사되는 슬픔을 겪었다 ⓒ김정현 기자 |
대망교회는 성북구청 앞에 간의 천막을 치고 28일째 농성 중이다. 비가 오고 더운 날씨 가운데 천막에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및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철거되자 몇몇 성도들은 동요되기도 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 당초 조합장이 교회를 찾아와서 재건축에 동의해주면 지금 교회가 있는 부지위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교회는 이를 승낙, 조합장의 말을 믿고 재건축에 동의해줬고 한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은 교회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원인 대망교회를 명분도 없이 조합원 제명 처분을 해 현금 청산시켜버렸다. 또 일방적으로 공탁금(11억5천만원)을 걸고 불법적으로 교회건물을 강제 철거했다.
이와 관련 피용희(51) 목사는 “조합 측이 재건축에 교회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인 교회를 교회의 동의 없이 탈퇴시켜 버렸다. 교회내의 부지 땅에 신축될 아파트에 38가구가 들어가는데 4억이라 해도 120억원의 돈이다. 그런데 조합측이 차익을 노리고 공탁금 11억 5천을 걸고 교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의로 탈퇴시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 목사는 또 “대망교회가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부지를 받을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합측이 아파트를 건축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교회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종교시설의 특성상 다른 곳의 이전부지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합장의 기만에 속아 강제철거 당한 대망교회는 현재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망교회는 교회를 지어준다고 사기를 쳐 교회 부지를 강탈, 수십억여원의 차익을 가로채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삼선 제 1구역 단독 재건축 조합장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인허가를 내준 성북구청장의 행위를 고발하며 28일째 성북구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현재 교회측은 교인들이 대부분 이전 교회 근처에 거주하는 관계로 같은 크기의 대지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종교시설의 성도를 기만해 강제철거를 지시한 조합장과 그 행위를 묵인하고 허가해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