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오는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제109회 총회에서 교단 기관지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현장취재 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가 교단 제109회 총회에 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청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습방지법 무력화 시도가 또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헌법위원회(이하 헌법위)는 앞서 지난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도 관련 헌의안을 올린 바 있지만 당시 해당 안에 대해 1년간 더 연구하자는 결론이 나와 보류된 바 있었다.
헌법위가 삭제하려는 해당 조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또 청원을 한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개정절차를 거치는 않았다는 논란과 또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1, 2호는 가결이 되고, 제3호가 부결되어 법 적용에 논란이 있어 왔다"고 했다.
또한 "재판국원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과 법을 잠재한 수습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의는 제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미비를 초래해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 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삭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