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가 여성 강도권을 전격 허락해 여성 강도사의 길이 열렸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제109회 총회 4일차인 26일 정치부의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를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여성사역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를 받아 가결했다.
정치부가 보고하자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답했고, 김종혁 총회장이 "섞여서 잘 들리지 않는다. 허락입니까"라고 묻자 재차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답했다. '아니오'라는 대답도 없지 않았지만 김 총회장은 "허락이 훨씬 많다. 허락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여성사역TFT가 청원한 헌법개정 내용은 사역자들이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앞서 예장합동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여성 강도사 인허를 가결했다가, 그것이 '여성 목사 안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틀 만에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이 통과됐지만 당장 올해부터 고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조치가 남아있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돼야 한다.
이후 각 노회의 허락을 구하는 노회 수의를 거쳐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돌아오는 제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된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무 처리시 정년 연장의 건을 다뤘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같은 날 오전 회무에서 정치부는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지교회와 노회에 일임할 것"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73세 혹은 75세로 상향, 혹은 65세로 하향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했다.
이에 총대들이 '허락이요'라고 답해 김종혁 총회장은 의사봉을 두드렸으나, 반대 목소리가 거세 한동안 회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총대들은 찬송을 부른 후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찬반 토론 끝에 찬반 거수로 해당 보고는 부결됐다.